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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안전위반 행위 근절…'안전보안관' 추진

박지현 기자

박지현 기자

  • 승인 2020-08-05 11:10
  • 수정 2021-05-03 18:02
천안시가 일상생활 속에 뿌리 박힌 안전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안전보안관' 운영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생활 속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기 위해 '천안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을 개선하고자 일상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를 찾아 신고하는 '안전보안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며, 10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천안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안전보안관 제도는 2018년 일상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출범시킨 국민안전문화 정착 운동으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조례가 제정되면 재난·안전분야 단체의 회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안전교육을 받았거나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학교·기업의 직원 등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안전보안관은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안전무시 7대 관행 근절을 위해 안전신고,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안전점검 및 홍보 등에 참여해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7대 관행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 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안전보안관으로 위촉되면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받아야 하고 다만, 해당 자치단체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이 부적합할 경우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안전보안관 제도의 활성화와 체계적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안전보안관 외에 일반시민들도 국민신고앱, 생활불편신고앱 등을 통해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5월부터 도시숲관리단을 활용해 공원 내 금지행위를 단속함과 동시에 신속한 시설 점검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공원보안관'을 도입했다.
천안=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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