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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가축 재해보험 가입 적극 독려

손도언 기자

손도언 기자

  • 승인 2021-01-19 10:48
보도2)영춘면 양계농가
단양군은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군은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해보험료 가입비 중 85%(국비 50%, 도비 9%, 군비 26%)를 지원하며, 올해는 관련 사업에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가입 대상은 가축 16종(소, 돼지, 닭, 꿀벌 등) 및 축산시설물이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농가가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지역축협),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를 방문해 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가입금액은 축종별, 주 계약별, 특약별로 각각 보험요율이 적용되며, 지급은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각종 사고로 인한 폐사 시 가입금액 한도 내 60∼100%까지 지급된다.

가축재해보험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1년으로 예산범위 내 선착순으로 지원된다.
단양=손도언 기자 k-55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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