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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 투약 26명·목적 외 처방 의사 9명 적발

2018년부터 1250회가량 1만 매 넘게 처방받아 판매·투약

임효인 기자

임효인 기자

  • 승인 2021-11-08 13:50
  • 수정 2022-01-0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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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 허위 투약자 현장 검거 당시 패치를 알루미늄 호일에 녹여 흡입한 흔적을 경찰이 확인하고 있다. 대전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
마약성 진통제를 허위로 처방받아 투약하거나 되판 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처방 이력 등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의사도 함께 입건됐다.

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성 성분이 함유된 진통제를 판매·투약한 26명과 이들에게 치료 목적 외 처방한 의사 9명 등 총 3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중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한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부터 지난 5월까지 아프지 않은데도 통증을 호소하며 1250회에 걸쳐 마약 성분의 진통제 패치 1만 70매를 처방받아 투약하거나 판매했다. 26명은 대여섯 명씩 지인 사이로 서로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전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의 마약 성분은 합성마약의 일환으로 수술한 환자나 암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마약성 진통제다. 모르핀이나 헤로인보다 통증을 완화해 주는 효과가 80~90배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수술 후 몸이 아프다"는 등 거짓말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았으며 더 많은 처방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대전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진단서나 수술 병력·마약성 진통제 처방 이력 등을 확인하지 않고 간단한 문진만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한 의사에 대해서도 혐의를 적용했다.

현재 경찰 권유에 따라 투약자 중 6명은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식품의약안전처 등과 마약성 진통제 남용에 대한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대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관계자는 "마약류 유통은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신고 시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니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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