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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의도적 중독 심각… 허위처방·침입절도 무방비

대전 병원 돌며 마약성 진통제 1300장 허위처방
마약류의약품 노린 의료기관 침입절도 20대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2-02-22 17:33

신문게재 2022-02-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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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이 2021년 의료용 마약성진통제를 부당하게 처방받아 투약한 이들을 입건했다.  (사진=대전지방경찰청 제공)
환자에게 의료용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마약류 의약품이 중독을 쫓는 이들에게 새로운 타깃이 되고 있다. 중독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의사에게 허위 처방전을 받아내거나 아예 병원 침입절도까지 벌이는 실정이다.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대전과 충남 병·의원을 찾아다니며 허위 증상을 호소해 마약이 함유된 패치를 처방받아 중독행위에 사용한 A(28)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와 2100만원의 추징도 선고했다.

A씨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마약성 진통제를 수중에 넣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1년간 대전과 충남의 병·의원을 다니며 101회에 걸쳐 허위 처방전을 발급 받았다. A씨는 친구들이 하는 것을 따라 하다가 중독돼 스스로 여러 병원을 찾아가 거짓 증상을 호소하며 마약성 진통제 처방을 요구했고, 한 의료기관에서 패치 10장에서 많게는 15장까지 처방받아 1년 사이 1374장의 패치를 승용차나 집에서 중독행위에 사용했다.



이에 앞서 대전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해 세종에 있는 한 의료시설에 무단침입해 마약류 의약품을 훔친 B(26)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중순부터 직원들이 퇴근한 야간에 병원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약제실에 보관 중인 의료용 마약을 두 차례 훔치고, 10월 한 차례 더 침입을 시도하다가 경비업체에 적발되면서 검거됐다.

A씨가 허위로 증상을 호소하며 여러 병원을 순회하며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는 동안 의사들은 내원 환자가 어떤 종류의 마약성 의약품을 처방받았는지 확인하지 않거나 간단한 문진만으로 중독을 초래하는 의약품을 처방했다. 또 B씨가 병원에 처음 침입절도를 벌인 직후에도 보안강화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같은 방식의 무단침입을 허용했고 세 번째에서야 검거할 수 있었다.

의료용 마약에 중독되는 문제는 이를 다루는 의료인도 예외는 아닌 실정이다.

세종에 거주하는 정형외과 의사 C씨는 전신마취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4차례 투약하고도 환자에게 사용한 것처럼 장부를 속인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전지부 관계자는 "20~30대 연령에 펜타닐 성분의 의료용 마약에 중독돼 심각한 근육통과 오한·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라며 "음성적 경로로 거래하는 이들도 있어 의료용 마약류에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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