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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폐의약품 회수에 관련 기관·단체 맞손

환경부·우정사업본부·세종시약사회·심평원·우체국 공익재단, 업무협약 체결
우편으로 회수… 기관·단체별 역할 분담

이승규 기자

이승규 기자

  • 승인 2022-12-26 14:00
  • 수정 2022-12-26 16:42

신문게재 2022-12-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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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김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전경영실장·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고기동 세종시 행정부시장·손숭현 우정사업본부장·박예진 세종시약사회장·박종석 우체국공익재단 이사장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의 올바른 배출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와 손을 맞잡았다.

시는 12월 26일 시청 4층 한글사랑 책 문화센터에서 환경부·우정사업본부·세종시 약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우체국 공익재단과 '우편 서비스를 활용한 폐의약품 회수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폐의약품을 무단으로 투기하면 생태계 환경문제를 야기함은 물론 토양과 식수를 통해 다시 인체로 재유입될 수 있다.



이에 이번 협약을 통해 시를 비롯한 각 기관은 폐의약품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역할을 분담하고 회수체계를 구축한다.

협약에 따라 우선 세종시는 폐의약품 처리(소각)를 총괄하고, 환경부는 폐의약품 회수처리를 위한 행정지원과 제도를 정비한다.

또 우정사업본부는 약국과 보건소·주민센터·우체통 등에서 수거한 폐의약품을 회수한다.

이때 필요한 우편요금은 우체국 공익재단이 지원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용 회수용 봉투사용을 홍보하고, 세종시약사회는 폐의약품 수거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약국의 참여를 독려한다.

따라서 각 가정은 폐의약품을 배출 시 포장재를 최대한 제거한 후 약국·보건소·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을 이용하거나, 폐의약품 전용 회수용 봉투에 물약을 제외한 폐의약품을 넣어 가까운 우체통에 배출하면 된다.

폐의약품 전용 회수용 봉투는 가까운 약국에서 배부받을 수 있다.

전용 회수용 봉투가 없으면 일반 우편 봉투에 '폐의약품'이라고 기재해 우체통에 배출하면 된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폐의약품 처리 절차를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 이로 인한 생태계 등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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