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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감세 지난해 법인 평균 953만원 혜택

1주택자 평균 22배 달해

박병주 기자

박병주 기자

  • 승인 2023-10-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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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이 1주택자가 아닌 법인 감세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 1곳이 내야 하는 종부세는 1263만 원으로 전년(2216만 원)보다 953만 원 감소했다. 이는 1주택자 평균 감소액(44만 원)의 22배에 달한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119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8%(26만4000명) 늘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8월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100%에서 법정 하한인 60%까지 낮추면서 종부세 과세액은 전년보다 4분의 3 수준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종부세 과세액은 3조3000억 원으로 1년 전(4조4000억 원)보다 25.2% 줄었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와 법인 종부세가 1주택자보다 크게 감소했다.

법인당 평균 종부세는 1263만 원으로 전년보다 953만 원 줄어 정부가 목표로 삼은 2020년 과세액(1621만 원)보다 22%(358만 원) 낮아졌다. 2019년 1219만 원 수준보다 줄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액은 258만 원으로 전년(410만 원)보다 152만 원 감소했다. 이들 중 3주택 이상을 보유해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391만 원으로 전년(616만 원)보다 225만 원 줄었다.

전년 대비 감소율을 보면, 1주택자 1명당 종부세 과세액은 29% 감소했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1명당 평균 감소율(42%)에 크게 못 미친다. 반면 다주택자 1명당 종부세 과세액은 37%, 법인의 종부세 과세액은 1개 법인당 43% 줄어들었다.

고용진 의원은 "주택분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90% 이상을 부담한다. 종부세 감세 혜택은 대부분 다주택자와 법인에 귀속된다"며 "특히 법인의 종부세 부담은 이미 지난해에 2019년 수준으로 감소해 세수결손과 과세형평 차원에서 법인에 대해서는 감세 혜택을 과도하게 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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