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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4법 통과에도 교사 55% "학교 현장 변화없어"

교총, 전국 교원 5461명 설문조사
긍정적 변화 27%, 잘모르겠다 15.7%
"아동복지법 개정 필요" 99.4% 동의

김흥수 기자

김흥수 기자

  • 승인 2023-11-01 16:58

신문게재 2023-11-02 6면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되고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됐지만,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교사들의 체감도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교사의 절반 이상이 '변화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권4법 개정,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교권 실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교총의 이번 설문조사는 10월 25~27일 나흘간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신뢰도 ±0.5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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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총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권4법 통과와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학교 변화가 있느냐는 문항에 55.3%가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그렇게 느낀 이유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에 대한 불안감 여전'(28.4%)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긍정적 변화가 있다'고 응답한 교원은 27.0%였으며, '잘 모르겠다' 15.7%, '부정적 변화가 있다' 2.0%로 나타났다. 이처럼 법 개정으로 인해 다소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으나, 학교 현장의 교원들은 아직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교원인 99.4%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적극 동의한다' 91.9%, '동의한다' 7.5%, 적극 동의하지 않는다 0.4%, 동의하지 않는다 0.3%였다. 이처럼 교원들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도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심각한 학교폭력은 경찰에 이관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교원 92.1%(적극 동의, 동의)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 관계자는 "이번 설문결과를 통해 교권 4법,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 더욱 안착하기 위해서는 추가 입법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을 즉각 개정하고, 문제행동 학생 분리와 학교 민원 대응을 위한 별도 인력 지원,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교육청 민원전담조직 가동, 학칙표준안 마련 지원 등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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