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8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습. 이효성(아래) 시의원의 발언에 대해 대전교육공무직본부는 '반노동적 시각'이라며 규탄했다. 사진은 영상중계 중 캡처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이하 대전교육공무직본부)는 24일 '노동자들의 파업에 '손해' 운운하는 대전시의회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고 최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논란이 되는 발언은 11월 6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8일 진행된 교육위원회서 나왔다. 대전교육청과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단체협약 결렬로 학교 급식 장기파업이 일어났는데, 이 파업으로 인해 투입된 예산과 예산 회수 방안을 묻는 질의였다.
이효성 시의원은 정흥채 대전교육청 교육국장을 향해 "기사엔 3억 40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고 제가 받은 자료엔 2억 얼마로 돼 있다"며 "이 부분(예산)은 환수 해야 되냐, 아니면 그냥 없어지는 돈이냐. 누구한테 받긴 받아야 될 거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이 돈을 받아 올 거냐, 아니면 이 돈은 그냥 날아가는 돈이냐"고 재차 묻자 정흥채 교육국장은 "날아가는 돈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러면 파업할 때마다 계속 교육청은 저렇게 돈을 내보내야 되는 거냐"며 "돈은 돈대로 나가고 사람 진은 진대로 빠지고 양보할 것도 양보 다 하고"라고 말했다.
정흥채 국장은 "파업을 신고한 정당한 파업이 진행돼서 구상 청구가 어렵다고 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의 해당 발언을 놓고 대전교육공무직본부는 "대전시의회가 노동자의 시각으로 시정을 바라볼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 냈다. 이들은 "이러한 시각은 파업한 노동자들을 가해자로, 사측인 교육청을 피해자로 위치시킨다"며 "시의원들 중 그 누구도 파업 기간 사측으로부터 한 푼도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생계대책과 임금보전에 대해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파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생략된 채 비용만을 따진 데 대해 반발했다. 대전교육공무직본부는 "5년여에 걸친 협상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안을 가져오지 않고 예산 타령만 하는 교육청이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몰았고 더 오랜 기간 파업하게 만들었다"며 "노동자 시민을 대표해서 대전교육청을 감사하는 시의회는 대전교육청에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몬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파업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역시 적절히 못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성실하게 교섭에 응하지 않은 교육청의 책임이 더 큰데 해당 발언은 시의원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행정사무감사에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히려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성실하게 교섭에 응하라고 다그치는 것이 적절한 태도였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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