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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어 입에 손 넣는 게 교육 목적?"… 대전 동물원들 먹이주기·동물쇼 여전

동물원법 개정 시행된 12월 14일부터 동물 체험 금지
대전충남녹색연합 동물원법 시행 후 동물원 모니터링
대전 오월드 제외한 동물원 여전히 먹이주기 체험 중
녹색연합 "교육 목적 없는 동물쇼, 체험 중단해야"

김지윤 기자

김지윤 기자

  • 승인 2023-12-28 17:04

신문게재 2023-12-29 4면

보문산아쿠아리움 악어쇼 (1)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14일부터 시행되면서 동물원 내 체험 프로그램이 금지된다. 그러나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에 따라 체험을 허가받은 보문산 아쿠아리움에선 여전히 악어쇼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대전충남녹색연합)
법 개정에도 대전지역 대다수 동물원에서 여전히 교육 효과 없는 먹이 주기 체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대전충남녹색연합에 따르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인 12월 18일부터 23일까지 대전 지역 동물원 먹이 주기 체험 현황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모니터링 결과 대전오월드를 제외한 대다수의 동물원에서 먹이 주기·동물쇼 체험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티놀자 애니멀파크는 먹이 주기 체험을 위한 먹이 키트를 판매하고, 주중 입장 시 먹이 주기 키트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애니멀파크 먹이키트
대전충남녹색연합이 대전 지역 동물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한 결과 법 시행에도 애니멀파크에선 먹이주기 체험 키트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사진=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 신세계 백화점 역시 자판기와 먹이 주기 체험 안내 표지판이 그대로 설치돼 있었다. 보문산 아쿠아리움의 경우 무인 먹이 주기 체험 프로그램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는 최근 동물 체험을 중단한 대전 오월드와 대비되는 대목이다. 12월 11일 오월드는 법 개정에 맞춰 체험을 중단, 무인 먹이 판매기를 철거했다. 또, '동물원법 개정에 따라 먹이 주기와 동물 접촉을 금지 한다'는 안내판을 세워두기도 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12월 14일 시행됐다.

카페 등 동물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2022년 12월 전부터 운영되던 곳에 한해 2027년 12월까지 4년의 유예기간을 준다. 이 기간에도 야생동물을 만지거나 올라타는 행위는 금지된다.

법 시행령 개정안은 동물원의 체험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에 따라 지자체 허가를 받아 체험 프로그램을 이어갈 수 있다.

오월드 안내판
동물원 법이 개정되면서 12월 11일 대전 오월드는 먹이주기 체험을 중단하고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했다. (사진=대전충남녹색연합)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현재 대전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물 체험 프로그램으로 인한 교육적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다. 동물 생태에 대한 설명과 교육자가 없는 체험은 단순히 오락 기능일 뿐이라는 것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교육을 위해 먹이 주기 체험과 악어쇼를 진행하겠다는 보문산 아쿠아리움을 점검했다"라며 "그러나 악어의 꼬리를 끌고 억지로 입을 벌려 손과 머리를 들이미는 행위가 악어의 습성을 지키고 교육을 위해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생을 잃은 동물을 통해 배울 건 아무것도 없다"라며 "동물원의 이익만을 위해선 안 된다. 교육효과 없는 먹이 주기와 동물쇼 체험을 중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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