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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프로 야구선수 연루, 대전 30억 원대 깡통전세 사기 일당 기소

김지윤 기자

김지윤 기자

  • 승인 2023-12-28 16:29
검찰
'깡통주택'을 이용해 3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대전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사기 혐의로 전 프로야구 선수 건물주 A씨와 브로커 B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대전 대덕구 비래동 등 다가구주택 5채에 대해 선순위보긍즘액을 속여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 34억 6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29명에 달한다. 전 프로야구 선수인 A씨가 소유한 5채 건물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주택'으로, 금융기관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건축주로부터 건물을 무자본으로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 B씨는 깡통주택 매입 및 사기계약 중계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5명은 전세 계약 중개 과정에서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받은 정황이 확인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청년들의 사실상 전 재산인 전세 보증금을 편취해 피해 규모가 크고 여러 피해자를 양산해 죄질이 좋지 않다"리며 "기준에 따라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 중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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