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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에 비해 형 낮아"… 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사건 항소

"범행 횟수만 23회 달해"… "범행 부인에 반성조차 없어"

김지윤 기자

김지윤 기자

  • 승인 2023-12-28 17:04
정며어
검찰이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28일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정명석(78)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정 씨의 죄질에 비해 형이 낮고, 구형 30년에 미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이전 성범죄로도 10년형을 마치고 출소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차 동종범행에 이르고, 범행 횟수가 23회에 달한다"라며 "명백한 증거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수사 단계에서 JMS 신도들로 구성된 '참고인 단'을 만들어 허위진술을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라며 "이러한 모든 점을 봤을 때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추가 여신도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면밀한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명석은 2018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30년을 구형했으나, 23년형이 선고됐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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