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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법원용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시행

나재호 기자

나재호 기자

  • 승인 2024-01-07 09:26
서천군에 설치된 법원용 무인민원발급기
서천군에 설치된 법원용 무인민원발급기


서천군이 청사 1층 민원지적과에 법원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서비스 시행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법원용 무인민원발급기는 원거리 소재 등기소까지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아 설치됐다.

법원용 무인민원발급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이다.

수수료는 발급 1건당 1000원으로 현금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수수료 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다.

김기웅 군수는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다양한 민원 편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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