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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나재호 기자

나재호 기자

  • 승인 2024-01-09 11:18
서천군 청사
서천군 청사


서천군이 올해 차량, 시설물, 회원권, 선박 등 기타 물건 총 12만3796종에 적용될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납세자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과세대상 적정가액이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타 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행안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서천군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이 최종 결정 고시했으며 지난해보다 5652종이 늘었다.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제조가격 등을 고려한 기준가격에 감가상각 비율을 반영해 산정한 가격으로 물건별 시가표준액은 서천군보와 서천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신창용 서천군 재무과장은 "이번 시가표준액 시행을 통해 과세대상 간 형평성 유지와 공평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세 부과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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