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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로 겨울철 '도로 위 지뢰' 포트홀 늘었다

충남 천안시 경부고속도로서 포트홀 피해 2건 발생
기온 차 크고 눈·비 잦아져, 봄뿐아니라 겨울도 증가
타이어 훼손 등 피해 시 관할 기관에 배상 신청 가능

정바름 기자

정바름 기자

  • 승인 2024-01-10 17:31
  • 수정 2024-01-10 19:01

신문게재 2024-01-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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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포트홀 발생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
최근 이상기후로 겨울철에도 포트홀(도로파임) 피해가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취재결과,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부산방향) 연곡졸음쉼터 인근 도로에서 도로파임 현상으로 승용차 타이어 파손이 2건 발생했다. 이날 신고가 접수돼 한국도로공사에서 긴급보수공사에 들어갔다.

지난달에는 경기도 과천시 갈현삼거리 인근 도로에 포트홀이 생겨, 차량 30대가 타이어 파손 등의 피해를 입기도 했다.



포트홀은 도로에 스며든 물기가 얼고 녹기를 반복해 아스팔트 지반이 약해지면서 발생한다. 최근 이상기후로 겨울에도 기온 차가 크고 눈·비가 잦아져 해빙기인 봄철뿐 아니라, 겨울철에도 포트홀 발생이 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겨울철 관할 고속도로(민자 노선 제외)에서 발생한 도로 파임 현상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829건,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620건이었지만,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875건으로 증가했다.

대전 지역 내에서도 늘고 있는데,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에 따르면, 포트홀 발생은 2022년 5034건에서 2023년에는 6920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건설관리본부 관계자는 "요즘 이상기온 때문에, 지름이 한 10cm, 15cm 되는 조그만한 포트홀도 많이 생긴다"며 "직원들이 순찰하면서 포트홀을 발견하면, 움푹 패인 부분을 포대 아스콘으로 메꾸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도로 파임으로 인해 타이어 등 차량 일부가 훼손이 됐을 경우 도로 관할 기관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민자노선 외 고속도로의 경우 한국도로공사에 노면파손 피해배상 신청이 가능하다. 사고 발생 시 공사 누리집에서 증빙자료와 함께 배상을 요청하면, 노면파손조사와 배상 여부를 판단한다. 배상이 필요할 시 50만 원 이하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직접 배상금을 지급하고, 50만 원을 초과하면, 공사에서 가입한 보험사에서 처리하는 구조다.

지방도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배상 요청을 할 수 있다. 대전에서는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도로, 공원, 체육시설 이용 시 피해 입은 개인이 배상받을 수 있는 공제보험이다. 지자체에 사고 접수를 하면, 위임받은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를 배정한다. 조사 후 배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배상을 해야 할 경우, 행정안전부 산하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배상금을 지원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겨울철에도 포트홀 발생이 늘면서 하루에 수십 건씩 포트홀 피해가 접수될 때도 있다"며 "타이어 훼손의 경우, 간혹 피해자 중 전체 타이어 교체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사 후 훼손된 타이어에 대해서만, 교체 비용을 배상해 주고있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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