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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공무원 3자녀 두면 우선승진한다… 15개 시·군 적용 될까?

공공기관 우선 적용 정책 발표… 다자녀 우선승진, 주4일출근 등
올해 하반기 인사 적용 관심… 출산율 제고vs일하는 문화 방해
道 "간담회, 의견 수렴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 앞장설 것"

이현제 기자

이현제 기자

  • 승인 2024-05-15 17:31

신문게재 2024-05-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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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돌봄케어 중 공공기관에 적용할 정책 일부. 제공=충남도
충남도가 공무원 다자녀 우선 승진 제도 도입을 예고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적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우선해서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주겠다고 나선 것인데, 충남도 외 15개 시·군에서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충남도는 14일 충남도지사와 15개 시·군 대표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임신과 육아, 자녀 양육 기간까지 배려받는 문화를 확산하고, 2026년까지 합계출산율 1명으로 회복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그중 당장 7월 하반기 인사부터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3자녀 이상 공무원 우선 승진 제도'가 현장에선 가장 큰 관심사다.

승진 배수 범위 내에만 들기만 하면 3자녀 이상을 가진 이들을 1순위로 승진시킨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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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중 승진 후보를 둘 수 있는 배수를 나타낸 표.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승진임용 가능 범위는 1명을 승진시킬 경우 승진 후보는 7명, 2명 승진 시 후보 10명, 3명일 경우 12명, 4명은 16명을 승진 후보로 정한다.

이 기준에 따라 10명이 승진하는 경우엔 35명까지 승진 가능 후보(승진임용 가능 범위)에 들어가는데, 3자녀 이상을 둔 부모가 배수에 포함만 된다면 첫 번째 승진자가 되는 것이다.

도에선 올해 7월 하반기 인사부터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출산율 제고와 다자녀 가정에 주는 혜택이자 하위직 공무원 등에겐 선진 공무원 문화를 기대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과 동시에 일하는 문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기 때문이다.

또 15개 시·군이 공동 시행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승진이나 근무 인원수 규모 자체가 시·군별로 각각 다르다는 점이 있어서다.

이에 충남도에선 15개 시·군과 꾸준한 실무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충남도 박돈해 출산지원팀장은 "간담회나 의견 수렴을 위한 개별적 만남 등을 통해 국가적으로 우선에 두고 해결해야 할 저출생 문제를 충남도가 선도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형 돌봄정책 중 공공기관 적용 예정인 정책으론 주4일 출근제와 8세~12세 돌봄시간 제공을 위한 조례 제정, 근무평가에서 최대 4점까지 가점 부여 등이 있다. 다만, 주4일 출근제에선 추가근무로 인한 수당지급이 어렵다는 점, 8세~12세 돌봄시간에선 4년 중 12개월로 한정돼 있다는 부분도 점차 개선해간다는 방침이다.
내포=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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