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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두고 '충돌'

-중앙노동위원회서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 판단
-천안시 법적 싸움 예고, 행정력과 혈세 낭비 ‘우려’
-직원 일부 비위 인정한 것
-7차례 걸쳐 공개채용절차 밟아

정철희 기자

정철희 기자

  • 승인 2024-01-28 11:56

신문게재 2024-01-29 12면

천안시의회와 천안시가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고용승계 여부를 두고 여전히 상반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시의회 이종담 부의장은 26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고용승계 거부 행정소송 재고하라”고 하자 천안시가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 시 기간제 직원은 계약만료로 인한 계약 종료를 한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이 부의장은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3년 3월 1일부터 위탁에서 직영 운영체제로 전환했지만, 기존 직원을 고용 승계하지 않아 논란을 키웠다"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년 11월 15일 해고된 센터 직원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관련해 천안시의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시는 이러한 부당해고 판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 입장을 밝히면서 일개 노동자를 상대로 권력기관이 치열한 법적 싸움을 예고했다"며 "운영형태의 전환으로 야기된 고용불안을 오롯이 근로자에게 책임지게 하고, 천안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안정된 고용환경을 누리고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기회조차 빼앗는다면 이들은 도대체 누가 보호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역설했다.

또 "지자체의 무분별한 소송 남발은 과도한 행정력과 혈세 낭비를 초래하며, 시는 이미 노동위원회 대리인 비용으로 600만원 이상 투입했고 앞으로 수천만원의 추가 비용이 예상된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직무 수행 능력 및 실적을 평가해 직원의 재고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 위탁자의 계약종료로 계약을 하지 않은 직원의 지방노동위원회 구체 신청에서도 '기각'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직영 전환 후 7차례에 걸쳐 공정하게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적정한 인력을 채용 완료했고 현재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용이 해당 직원의 일부 비위가 인정돼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노동위원회가 복직시키라는 판정은 했지만 내부검토 결과 제척기간 도과 등 법원의 판결이 다를 것으로 예상돼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고 천안시는 현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성실히 이행해 해당 직원을 이미 복직시킨 상황이며 추후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면 양측 모두 그 결과를 따르면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센터 직원들 근무평가 시 민원인 평가를 반영하라는 제안에 대해 외부민원의 자기진술식 평가는 주관적 감정을 담고 있어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개인근무 성적평정에 민원인 만족도 평가를 다른 어느 기관도 하지 않다”고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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