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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대전서 2만여곳 사업장 포함... 영세 자영업자 한숨 깊어졌다

대전 5인~50인 미만 사업장 2만 253곳·종사자 22만 4852명
5~9인 미만 사업장 도·소매, 숙박·음식점 등 소상공인 많아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찬물 끼얹는 것 아니냐 볼멘 소리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 승인 2024-01-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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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5인 이상 50인 미만 2만여 곳의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제조업과 건설업 외에도 식당과 카페, 마트 등 서비스 업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인데,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다며 한탄한다.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전날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5인 이상 50인 미만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2021년 1월 공포 후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준 후 이날부터 적용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됐다.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준비 부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정부와 여당이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했으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며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고, 예정대로 유예기간이 종료됐다.



이를 두고 지역에선 소규모 사업장까지 포함한 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지적한다.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조·건설업을 포함해 음식점과 빵집 등 서비스업 사업장이나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도 대상에 포함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대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총 2만 253곳이다. 법안 적용 종사자만 22만 4852명이다. 5~9인 미만 사업장이 1만 2688곳, 종사자 수 8만 917명으로 전체 사업장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5~9인 사업장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 등 소상공인의 비중이 크다. 대전 전체 사업장 중 5~9인 사업장은 도·소매업이 2683곳, 1만 6752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숙박·음식업이 2426곳, 1만 4909명으로 뒤를 이었고, 제조업이 1162곳, 7540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5~9인 사업장 구간에 들어선 이들은 제조·건설업에만 적용되는 법안인 줄 알았다며 한숨을 내쉰다. 대전 서구에서 직원 5명을 두고 고깃집을 운영하는 최 모(39) 씨는 "외식업까지 적용되는 줄은 몰랐는데, 이런 소규모 음식점까지 적용한다면 코로나19로 어려웠던 3년이 간신히 지났고, 가뜩이나 회식 문화도 많이 줄어드는 판에 영세한 업장들은 숨을 쉬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원 수를 줄여야 하나 고민하는 이들도 적잖다. 중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익명을 요구한 A 씨는 "편법이긴 하지만, 혹여라도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 4명으로 줄여야 하나 고민"이라고 했다.

제조업계도 한숨을 내쉬긴 마찬가지다. 지역 제조업 대표는 "최근에 인력이 필요해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직원을 채용했는데, 큰 업체들이야 상관없지만, 소규모 업체들은 어떻게든 직원을 줄이려고 하지 않겠느냐"며 "물론 직원이 다치는 일이 없어야겠지만 차라리 자동화장비를 들이는 게 낫겠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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