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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마사지사 행세하며 성폭력 저지른 30대 소방공무원 '징역 3년'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4-01-29 15:34

신문게재 2024-01-30 6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9일 강간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A(3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이와 더불어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3년간 정보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 11일께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마사지사인 척 접근해 한 모텔에서 마사지를 하던 중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고는 증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성관계 당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공적인 신분인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범행수법과 경위 모두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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