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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대조기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봄철 행락시기 갯바위 고립, 익수 등 연안사고 위험도 증가

김준환 기자

김준환 기자

  • 승인 2024-03-07 11:30

신문게재 2024-03-08 15면

240306 태안해경, 대조기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_주의보_ 발령
태안해경은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대조기를 맞아 '안전사고 위험예보제'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 사진은 갯바위 고립사고 구조 모습.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대조기를 맞아 ‘안전사고 위험예보제’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조석 간만의 차가 큰 대조기에는 조류 흐름이 강하고 침수 우려 등 연안사고의 위험이 높은 가운데, 봄을 맞아 많은 관광객이 활동하는 주말기간 중에 대조기가 겹쳐있어 연안사고 우려가 더욱 높은 실정이다.

태안해경은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안가 등 지정된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는 주차 금지 ▲갯벌체험 시 물때 시간을 꼭 확인하고 2인 이상 함께 활동 ▲갯바위, 방파제, 테트라포드 등 고립·익수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출입 자제 ▲연안활동 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이번 대조기 기간 중 대형 전광판과 재난예경보를 통해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발령과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위험 시간대에 육·해상 순찰을 강화해 연안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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