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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별방문 선거운동' 예비후보자 경찰 고발

김성현 기자

김성현 기자

  • 승인 2024-03-10 21:26

신문게재 2024-03-11 6면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의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예비후보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청양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성명·선거 구호 등이 적힌 선거 운동용 점퍼를 착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청사 내 사무실을 반복적으로 방문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 운동용 명함 200여장을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공직선거법과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누구든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고, 다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 일반인의 통상적인 출입이 원칙적으로 제한된 관공서 사무실 등은 호별방문 금지 대상인 '호'에 해당한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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