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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다문화] 다문화가족 자녀지원사업...교육활동비지원

우난순 기자

우난순 기자

  • 승인 2024-03-13 17:38

신문게재 2024-03-14 9면

2024년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성장 단계별 맞춤지원의 일환으로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활동비지원이 4월부터 운영된다.

교육급여(중위소득 50%)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초1~고3학년) 자녀가 대상이며 3인 가구의 경우 약 월 471만원, 4인 가구는 약 월 573만원이므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가구별 소득수준이 확인 가능하다.

교육활동비는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의 카드 바우처로 지급되며 학습을 위한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5월부터 가족센터에서 모집·신청 가능하며 8월 이후에 카드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의 가족센터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도록 하자.

*문의*

대전시가족센터 : 042-252-9989

서구가족센터 : 042-520-5928

대덕구가족센터 : 042-630-9945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42- 630-9945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42-335-4566

심정미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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