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고문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자문 ▲그 밖에 의회 관련 사항의 자문을 수행하게 되며, 임기는 2024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김희영 의장은 "아산시의회 의원들의 입법 활동 영역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법률 자문의 영역이 중요해졌다"며 "앞으로 2년간 자문위원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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