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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경찰서, 전국구 상가털이 피의자 검거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4-04-08 09:16
  • 수정 2024-04-08 15:41
천안서북경찰서는 전국을 돌며 상가를 침입해 총 67회에 걸쳐 1300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한 피의자 A(20대)씨를 검거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직업 없이 생활하며,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3월 15일부터 29일 사이 서울, 경기, 대전,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 충남 등에서 상가털이를 일삼았다.



그러던 중 3월 29일 새벽 5시 15분께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상가에 침입해 금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보안업체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 발생 30여 분 만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영업을 하시는 업주분들께서는 영업종료 후 문 잠금을 철저히 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상가털이, 빈집털이, 차털이 등 절도 범죄예방 및 검거 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인 치안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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