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11일 '힘이 되는 맞춤형 급여 정보' 홍보물 2만부를 제작·배포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선정 기준과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 맞춤형 급여 정보와 수급자로 선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유용한 각종 복지정보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제작했다.
또한, 소득·재산, 가구원의 취·창업 등 수급 중 변동사항 발생 시 의도치 않게 부정수급자가 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변동사항 신고 의무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맞춤형 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 여건에 맞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이다. 소득이 증가해 개별 선정기준이 초과해도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해준다.
맞춤형급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스스로 어려움을 느끼거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을 때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또는 시청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홍보해 어려운 이웃 발굴에 총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청주=정성진 기자 qowkddl2001@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