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척관계임을 이용해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을 삼은 점, 범행 후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절대 얘기 하지 말라"고 하면서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점, 범행이 발각되자 다시 범행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앞으로도 성폭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