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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앙로지하상가 사용료 놓고 상인과 대전시 상반된 입장

개별점포사용 경쟁 입찰 도입 계획으로 갈등 빚고 있어
비대위 "감정평가액 산정 잘못"
대전시 "토지시가표준액 없고, 점포별 가격 차이 고려 못해 산정 불가"

이상문 기자

이상문 기자

  • 승인 2024-04-15 08:59

신문게재 2024-04-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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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중앙로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회 모습.중도일보DB
개별점포사용 경쟁 입찰 도입을 놓고 갈등을 빚는 대전중앙로지하상가 상인들과 대전시가 그동안 징수된 사용료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14일 중앙로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등에 따르면 비대위는 최근 "지난 10여년간 7배 이상의 부당 책정 임대료를 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대전시는 과대 임대료에 대한 반환과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은 유상 사용료가 시가표준액 기준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됐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따라 차액만큼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용료 산정은 각 점포의 접근성, 편의시설, 업황 상황 등을 반영한 건물평가액+토지평가액을 합산해 산정해야 하나, 중앙로지하도상가는 건물 시가표준액 1건 57억 원으로만 고시되어 있어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토지 시가표준액이 없고 점포별 가격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해 601개의 개별점포 사용료 산정이 불가하다"면서 "2019년 5월 2일 운영위원회와 체결한 연장협약서 제7조에도 '감정평가로 월 임대료를 산출'하도록 명기되어 있어 그동안 운영위원회와 협의해 감정평가를 실시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는 " 일반경쟁 입찰 안내 후 전대 등 불법행위가 있다는 제보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비대위가 대전시 및 시설관리공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하도상가 활성화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로지하도상가는 총 30년(무상 20년, 유상 10년) 사용기간이 2024년 7월 5일 종료됨에 따라 시는 5월 중 일반(경쟁)입찰로 점포 사용 허가자를 선정하고 7월 6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시설관리공단은 중구 중앙로 테크노파크 3층에 지하도상가활성화추진단을 구성하여 점포 입찰 및 민원 상담을 진행 중이다.

점포 사용허가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는 5월 초 '온비드'를 통해 실시하며 입찰 참가 자격은 대전시민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이에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상인들은 비대위를 조성해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면서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비대위는 '대전시 행정오류 재검토 요청'과 '입찰방법 변경', '납부된 부당책정 과대임대료 300억 원 배상' 등 3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는 대전시 행정오류로 인한 유상사용 허가기간 연장 가능성 확인과 헌법에 근거한 일방적 행정통보 무효처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입찰 방법을 관리수탁권 입찰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를 통해 기존상인 보호책을 마련과 관리수탁자 입찰 시 상한가격 설정, 관리수탁자 선정 시 입찰액 외 운영능력 등 정성적 평가요소 반영 등이 들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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