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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검찰, 허위서류로 토지보상금 16억 편취한 공무원 구속기소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4-04-17 10:51
  • 수정 2024-04-17 13:08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홍정연)는 2023년 1년간 토지·지장물·영농 보상금 신청과정에서 허위서류를 꾸며 23회에 걸쳐 16억원 상당 보상금을 편취한 천안시청 공무원 A씨를 12일 구속기소하고, 보상금 신청인 공범 7명을 추가로 1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천안시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하면서 토지와 지장물의 허위 소유자를 내세우거나, 사업구역 밖의 토지를 포함시켜 면적을 부풀리는 등 허위서류를 작성해 피해자인 천안시로부터 보상금 약 1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보상금 신청인들의 체크카드를 넘겨 받아 편취한 보상금을 인출해 자금을 세탁하고, 민원인들을 상대로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할테니 수고비를 달라"고 요구해 현금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추징보전돼 있는 범죄수익의 환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수행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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