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수도권

성남시의회, 사립유치원 폐원 관련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

이영경 시의원, 사립유치원 폐원 노유자시설 변경 제도개선 필요성 강조

이인국 기자

이인국 기자

  • 승인 2024-04-23 16:18
이영경 의원 사진
이영경 성남시의회 의원
성남시의회 이영경 시의원(국민의힘, 서현1·2)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사립유치원 폐원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22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주목받고 있다.

이날 이 의원이 촉구한 결의안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사립유치원 폐원에 따른 용도를 노유자시설로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 이다.



'사립학교법 제28조'에 의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중 교육용 재산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는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교육용에 사용되는 재산의 매도는 금지되어 있다. 아울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유치원 용지는 교육연구시설로 지정되어 상업용지로 변경되기 어려우며 지역 내 유치원 용지는 다른 용도로 변경될 수 없다.

이에따라 이 의원은 민간 어린이집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사례를 일부 참고하여 영유아 감소로 인하여 운영이 불가능해 폐원하는 경우에는 현실성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국회에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사립유치원 폐원 용도를 노유자시설로 변경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정비를 추진과 함께 교육부는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에서 계획되어 있는 사립유치원 폐원에 따른 제도개선안을 강구 하도록 촉구했다.

한편 이영경 의원은 "사립유치원 용도변경은 단순한 토지 및 건축물 활용 차원을 넘어 교육 환경 변화, 교육시설 부족으로 인한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좀 더 공익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