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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다자녀 가정 상수도료 감면 대상 확대

막내가 19세 미만인 둘 이상 자녀 양육 가정으로 확대
2024년 6월 고지분부터 15㎥까지 상수도 사용요금 50% 감면

권명오 기자

권명오 기자

  • 승인 2024-04-24 15:45
다자녀가정 감면대상 확대
(제공=안동시)
경북 안동시는 저 출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 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 다자녀 가정 감면 대상을 확대 실시 한다고 24일 밝혔다.

'다자녀 가정' 범위는 안동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막내가 13세 미만이고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막내가 19세 미만이고 둘 이상의 자녀인 가정으로 확대 된다.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면 대상자는 당초 683세대에서 7100여 세대로 늘어나며 감면 규모는 연간 4000만 원에서 4억 37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 사용요금의 50%를 감면, 한 가구당 월 최대 5130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단, 출산가정 감면 및 수급자 감면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확대 대상 다자녀가정은 5월 1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 해야 하고 신청일의 다음 달 고지분 요금부터 감면받을 수 있으며 2024년 6월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최초 시행한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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