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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안국립공원, 봄철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실시

공원구역 내 취사·야영행위, 출입금지 위반 행위 등 집중단속

김준환 기자

김준환 기자

  • 승인 2024-04-25 10:32
  • 수정 2024-04-25 13:49

신문게재 2024-04-26 15면

태안해안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 야간단속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는 봄철 올바른 탐방문화 확립 및 공원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불법 행위 근절에 앞장선다. 사진은 태안해안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 야간단속 모습.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소장 조경옥)는 봄철 올바른 탐방문화 확립 및 공원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불법 행위 근절에 앞장선다.



국립공원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주요 단속 대상은 공원 내 취사·야영행위, 불법 영업행위, 임시 출입통제구역 출입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취사행위 10만원, 야영행위 및 출입금지 위반 최대 50만원, 불법 영업행위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이영규 해양자원과장은 “봄철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태안해안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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