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서천군

서천소방서, 개정된 위험물관리법 홍보 나서

나재호 기자

나재호 기자

  • 승인 2024-04-25 11:03
서천소방서,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홍보


서천소방서(서장 김영배)가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 관계인과 관련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휘발유, 등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주유소에 흡연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나 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법 개정이 추진됐다.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주유소와 위험물 제조소 등 위험물 시설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흡연이 금지되고 적발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관계인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김영배 서천소방서장은 "주유소와 같이 유증기가 체류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서의 흡연은 대형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관계인과 군민 모두 개정 법령을 숙지하고 화재 예방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