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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 국회 통과… 윤 대통령, 또다시 거부권 행사할까

순직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 가결
여당 불참, 야당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 통과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24-05-02 16:18
  • 수정 2024-05-0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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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열린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국민의힘 참여 촉구 집회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표결 결과,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채상병 특검은 이날 본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한 후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가결되면서 법안이 상정됐다. 앞서 김 의장은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견을 조율했으며, 김 의장이 상정안을 표결에 붙이기로 결정하자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본회의에서 퇴장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4월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과 함께 수사 왜곡, 은폐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밝히라는 것"이라며 "국민 요구를 따르고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게 정치의 본령으로,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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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도입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올해 3월 본회의에 자동부의됐었다.

특검법은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수사 대상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이다. 국민의힘은 야당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것과 특검 수사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을 독소조항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함으로써 협치의 희망을 국민에게 드리고자 노력했지만,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입법 폭주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입법 폭주에 가담했다"며 거부권 행사 건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여야 합의로 재석 259명,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2년 10월29일 참사 발생 1년 6개월여 만이다.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지만, 여야 합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폐기될 예정이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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