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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날개다는 法] 특허소송 해외 법원으로 '쏠림'… 지식재산 심판자 '경쟁중'

국내 기업들 지직재산 소송 해외법원으로
특허법원 2019년 836건 2023년 488건 ↓
외국당사자 위한 국제재판부 6년간 2건
"특허권자에 우호적인 세계 추세 고려를"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4-05-06 18:18

신문게재 2024-05-07 1면

지식재산권 분야 새로운 발명이 전에 없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을 넘어 국가 간 초격차를 만들고 있다. 발명과 특허, 권리침해를 다투는 분쟁 역시 비례해 치열해졌는데, 우리는 지식재산 강국이면서 심판자 역할의 국제 분쟁 해결 무대에서 뒤처지고 있다. 대덕특구를 비롯해 충남대·카이스트, 특허청, 특허심판원과 더불어 특허법원이 소재한 대전이 국제 지식재산 분쟁 해결의 주요 무대가 되는 비전을 그려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세계는 IP주도권 경쟁중



② 뒤얽힌 관할논의 제자리

③ 아시아 IP허브법원 향해

특허법원121
세계 타이어코드 시장에 점유율 1~2위의 국내 기업 두 곳이 전기차용 타이어 핵심 기술을 놓고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다. 양측 당사자 모두 한국 기업이지만, 소송이 제기된 무대는 국내 법원이 아니라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이다. 북미에서 소송으로 특허를 인정받아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 세계 시장에서 주도권 확보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국내보다 미국 법원을 선택한 것으로 관측된다.

특허침해 등 지식재산 분쟁이 국경을 넘어 이뤄지면서 분쟁을 접수해 중재하거나 해결하는 법원도 국제 무대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러 나라에 걸쳐 디자인과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이나 당사자가 침해행위에 대해 금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시장 규모가 크고 제도를 갖춘 미국 텍사스 동부연합지방법원과 유럽통합법원(UPC)에 주로 제기하는 경향까지 관측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2022년 미국 내에서 발생한 우리 기업 연관 특허분쟁은 총 208건에 이를 정도로 적지 않고, 우리나라 기업이 제기한 것은 59건일 때 나머지 149건은 피소였다.

더욱이, 대전에 소재한 특허법원에 접수되는 특허 관련 소송이 해를 거듭할 수록 감소하는 중으로 지식재산 분쟁 사건의 처리 주도권에서 멀어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제기하는 심결취소 소송은 2019년 접수기준 836건에서 2021년 613건 그리고 2023년 488건으로 감소했고, 선고 등으로 처리된 사건 역시 2019년 801건에서 2023년 548건으로 줄었다. 소송 당사자가 외국인인 사건은 2022년 143건에서 2023년 119건으로 역시 감소하면서 특허 등 지식재산 분쟁이 치열해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관련 사건들이 국내 아닌 해외 법원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추정케 한다.

또 외국 당사자가 보다 선호하는 법원이 되도록 특허법원 내에 국제재판부를 2018년 설립해 외국어 변론을 허용하고 있으나 최근까지 2건의 선고가 이뤄졌을 뿐이다. 올해에도 국제분쟁 사건이 국제재판부에 신청되었다가 당사자가 신청을 철회하는 등 지식재산 분쟁 선호 법정지가 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도 전국의 각급 법관 56명이 참여하고 노태악 대법관이 초대 회장을 맡아 '국제 분쟁해결 시스템 연구회'를 5월 2일 창립하고, 사법시스템을 점검해 지식재산 분쟁에 국내 법원의 역량을 키우는 연구에 돌입했다.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는 "침해를 규명하고 증거제출에 응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제도가 있음에도 심리에서 활용하지 않는 사례를 보면서 특허권자의 권리보호에 우리법원이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된다"라며 "지난 26년간 지식재산권 분쟁에 관한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에 역할을 다시 정립해 지식재산권 우위에 맞는 사법체계를 갖춰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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