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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날개다는 法] 특허법원 미완의 관할집중… 가처분·형사 논의 활발

지재권 가처분과 손해배상 등 관할서 빠져
당사자 미치는 영향 크고 본래취지 못살려
"법관 전문성 지키며 순환체계 필요"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4-05-07 17:33
  • 수정 2024-05-07 17:39

신문게재 2024-05-08 3면

특허법원
지식재산권 분야 새로운 발명이 전에 없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을 넘어 국가 간 초격차를 만들고 있다. 발명과 특허, 권리침해를 다투는 분쟁 역시 비례해 치열해졌는데, 우리는 지식재산 강국이면서 심판자 역할의 국제 분쟁 해결 무대에서 뒤처지고 있다. 대덕특구를 비롯해 충남대·카이스트, 특허청, 특허심판원과 더불어 특허법원이 소재한 대전이 국제 지식재산 분쟁 해결의 주요 무대가 되는 비전을 그려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세계는 IP주도권 경쟁중
2 뒤얽힌 관할논의 제자리
3. 아시아 IP허브법원 향해



특허법원은 전국을 관할하는 유일한 '지식재산 전문 법원'이면서 지식재산권 침해금지를 다투는 가처분과 형사사건은 관할하지 않는 절반의 완성에 머물러 있다. 지식재산 분야 전문성을 쌓은 법관들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고 미완의 관할집중을 본격 논의할 때가 되었다는 의견이다.

1998년 설립된 이래 특허법원이 담당할 지식재산 사건의 범위를 정하는 관할집중 논의는 현재 진행형이다. 2016년 특허와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 침해사건 1심 판결에 불복의 항소심은 당사자의 주소가 어느 곳이든 묻지 않고 특허법원이 관할하는 것으로 집중되었다. 또 특허심판원이 특허권 등의 성립이나 그 효력을 주로 다투는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의 소송도 특허법원으로 모여 집중심리와 선고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권리침해금지청구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의 민사소송은 특허법원 관할집중 대상에서 빠져 있다. 더욱이 본안 소송이 종료되기 전에 상대방의 침해행위를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은 본안보다 진지하게 이뤄지고, 결과에 따라 신규발명이나 제품 판매를 위해 고안한 상표와 디자인에 대해 보호냐 정당한 사용이냐 당사자의 이해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가처분신청 사건의 항고심 관할권을 집중하지 못하면서 지식재산권 소송의 전문성,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택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의 본안사건과 신청사건에 관해 기술 심리관과 조사관을 보유하고 경험이 풍부한 법관들로 구성된 특허법원에서 관할집중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라며 "신속하고 통일된 심리와 판단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특허청과 특허심판원, 지식재산 범죄를 중점 수사하는 대전지방검찰청까지 위치한 대전에서 특허법원의 관할집중 확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으로 기업의 비밀을 훔치는 등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을 관할집중 대상에 포함시켜 대전지방법원에 전국 사건의 1심 중복관할을 부여하고, 그 항소심을 특허법원에 전속 관할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대전지검은 2022년 검토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보고하고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특허법원에서 지식재산 전문성을 쌓은 법관들이 근무지를 옮겨도 관련 분야를 계속 담당하며 순환하는 통로를 확대하는 등의 장기근무 환경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서재국 변호사(법무법인 충청우산)는 "전체적인 소송체계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논의가 중요하다"라며 "역량을 발휘할 지식재산 법관들이 전문성을 살리면서 순환할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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