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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울음소리도 지켜져야 할 권리입니다”

초록우산, 대전이주여성쉼터와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지원 위한 협약체결

한성일 기자

한성일 기자

  • 승인 2024-05-0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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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울음소리도 지켜져야 할 권리입니다.”

초록우산 대전지역본부(충청권역총괄본부장 한전복)는 8일 둔산동 초록우산 사무실에서 대전이주여성쉼터(소장 박민정)와 함께 대전시 및 충청권역의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영아 지원을 위한 보호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아기 울음소리도 지켜져야 할 권리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청소년 부모, 외국인 부모, 장애부모 등 임신과 출산,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이 지역사회와 국가의 도움을 받아 영아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보살핌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체계를 만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전복 초록우산 대전지역본부 충청권역총괄본부장은 "그동안 우리 초록우산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해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안전하고 따뜻한 양육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앞장서 왔다”고 밝혔다. 한 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으로, 외국인 부모들이 가진 영아 양육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적이나 출생정보에 의해 영아의 양육환경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과 변화를 모색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이주여성쉼터 박민정 소장은 "우리 대전에는 국내에서 자녀를 출산하며 정착을 꿈꾸는 많은 외국인 여성들이 있지만 이혼, 가정폭력,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한 치 앞도 미래를 기대할 수 없고, 희망조차 버거운 이들의 현실을 마주하곤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박 소장은 “이번 협약이 이들 가정에 큰 우산이 되어주기를 기대하고, 대전이주여성쉼터에서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지원사업'은 2024년부터 초록우산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점사업으로,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가 부모의 국적, 연령, 건강상태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안전한 보호와 양육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제도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지역사회 기관들과 협력해 나가고 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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