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부산시 제공) |
개인형 이동 장치는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전동기의 동력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뜻한다.
최근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등으로 보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도시 내 무질서한 무단방치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왔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의원 입법 발의를 통해 '부산시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를 개정해 견인 근거를 마련하고 16일부터 견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 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를 위반한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 장치(PM)다.
무단 방치로 민원 신고가 접수되면 개인형 이동 장치 대여업체에 자진 수거 이동 명령이 내려지고 1시간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수거, 견인이 된다. 대여업체에 견인료와 보관료가 청구될 예정이다.
권기혁 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조치 등을 통해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자와 보행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용자는 보행자를 배려해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하고 대여업체는 자체 수거를 통해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