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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전세사기, 조심 또 조심하는 길 만이 살길이다

이환용 강진경찰서 경무계장

이재선 기자

이재선 기자

  • 승인 2024-05-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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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용 강진경찰서 경무계장
요즘 뉴스나 방송, 유튜브 등에서 심심찮게 전세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전세 보증금은 그 액수가 커서 한 번이라도 사기당하면 심각한 재산적 피해 속에서 경제적 회복 불능 상태가 되므로 간혹 실의에 찬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는 등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조심, 또 조심하는 길 만이 살길이다'는 제하로 전세사기의 유형과 그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전세사기란 서민의 중요한 주거 형태인 전세제도와 관련한 보증금 편취 등의 사기 범죄를 말하며, 피해자의 주거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나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악성 범죄로 지난 2019년 경 대학가 원룸 임대사업이라 속여 대학생 등 113명으로부터 보증금 44억원을 편취 한 사건, 2021년 경 51명으로부터 미분양 신축 빌라의 전세 보증금 110억원을 편취한 사건을 들 수 있다.



위 사례에서 보듯 대다수 피해자가 부동산 거래지식이나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저소득층 등 사회적 빈곤층이란 점이 안타깝고, 한 번 당하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재산적 피해 상태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며, 관련 부처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피해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피해를 줄이거나 재발을 막기가 어렵다는 점은 더욱 큰 문제다.

이에 경찰은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 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 행위 등을 중요 전세사기 유형으로 구분해 단속했었고 앞으로도 단속할 예정이다.

임차인도 한번 더 계약 전 실제 주인과 서류상의 집주인이 동일인지 확인하고 대출이 많은 전세 주택을 피하고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확인하기, 의심스러운 신축건물 피하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빠르게 하기, 계약서에 '잔금 처리 다음날까지 등기등본부 상태를 유지한다'는 등 여러 특약 삽입하기를 통해 부지불식간 당할 수 있는 부동산 전세 사기의 공포와 현실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이 있듯이 부동산 전세 계약에 있어 조심, 또 조심해 사기 피해 없는 행복한 삶을 영위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환용 강진경찰서 경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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