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
접수기간은 21~29일이며, 청주권(청주·진천·괴산·증평·음성) 2명을 모집한다.
위촉기간은 7월~2026년 6월 2년으로 2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기간은 업무 중 조정될 수 있다.
주요직무는 교육청 관련 소송과 행정심판·헌법재판에 관한 자문 및 소송 수행, 법령 해석·적용에 관한 자문, 법령 등의 제·개정에 관한 자문,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작성 등에 관한 자문 등이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21일) 기준 충북 청주시·진천군·괴산군·증평군·음성군 내에서 개업 중인 변호사, 법무법인 또는 정부법무공단에 소속돼 5년 이상의 아래에 명시된 경력이 있는 자로 해당되는 경력은 ▲판사, 검사, 변호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 등이다.
신청서 접수는 방문이나 등기우편 모두 가능하며, 원서접수 누락 예방을 위해 우편발송 전에 담당자(043-290-2552)로 미리 연락해야 한다.
최종대상자는 6월 하순에 결정될 예정이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거나 다시 모집할 수 있다.
청주=정성진 기자 qowkddl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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