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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교 선언에 동급생 살해한 여고생…항소심서 우발적 범행 주장

정바름 기자

정바름 기자

  • 승인 2024-05-2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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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
절교하자는 말에 동급생을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이 항소심에서도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2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8)양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 양은 평소 피해자 B 양에게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폭행한 사실은 없다며 공소사실을 일부만 인정한다고 말했다. '우산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한번 친 적은 있다. 때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A 양은 B 양을 살해한 뒤 방 안에 있던 B 양의 아이패드 비밀번호를 해제하려 시도한 사실에 대해 "전화가 계속 와서 전원을 끄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A 양이 자신과 나눈 메시지 등을 삭제하려 한 행동으로 봤으나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A 양에게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양은 2023년 7월 12일 정오께 대전 서구에 있는 같은 학년의 친구 B양의 자택에서 B양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양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와 주변인 조사를 한 결과 범행 2년 전부터 B양에게 잦은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범행 약 2주일 전 B양이 절교를 선언했음에도 지속해서 협박하고 연락하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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