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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기요금 지역 차등화, 에너지 분권 열릴 수 있다

  • 승인 2024-05-23 18:08

신문게재 2024-05-24 19면

전력의 지방분권화, 에너지 분권이 지역별 전력 도매가격과 소매 전기요금의 차등화라는 날개를 달고 현실이 된다. 추진 근거 조항이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을 20여 일 앞두고 있다. 분산 에너지 활성화는 그동안 충남을 중심으로 경북 등에서 요구해 온 사안이어서 더 실감 있게 다가온다.

'지역거리차등 전기요금제'는 '공정한 전기요금제' 개편을 앞세운 충남의 숙원이기도 했다. 지역 전력발전량만 많고 전기요금은 수도권과 같은 불합리함 해소에 방점이 있었다. 지역이 에너지 자산을 갖고 그 자산은 수도권이 누려 온 격이다. 발전소 소재 지역과 수도권 간 요금이 같은 건 집중형 발전 정책의 전형적인 문제다. 전력 수요·공급 불균형 성격을 넘어 충청, 강원, 경상권 등 대규모 전력 생산 지역이 특별한 희생을 겪었다고 해도 사실 틀리지 않다. 분산에너지법이 전력 체계, 전력시장 제도의 개선에 실제 도움이 돼야 하는 이유다.



지역에서 할 일은 이제부터 많다. 생산한 전력이 한국전력을 안 거치는 PPA(직접 전력거래)에 신경 쓰면서 분산에너지 특화단지 선정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 이 같은 시도에는 수도권 집중에서 예외적인 발전 부문 형평성을 찾는 간단한 원리가 숨어 있다. 생산지 전기료 혜택을 기업·산업 유치의 동력으로 삼을 방책은 미리 생각할수록 좋다. 지역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요금 차등제가 실현되면 전기료가 싼 발전지역에 기업이 이전할 명분은 커지기 마련이다.

그렇게 보면 지역의 가치불평등을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의 고리가 될 만한 지점이다. 중앙집중형+분산전원형(집단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의 변화는 우리가 잘 활용하면서 재생, 수소 등의 무탄소에너지, 에너지 신소재 등 미래 에너지 신산업을 키워야 한다. 재생에너지 해외 진출 방안, 탄소 포집저장 산업육성 전략에도 소홀할 수 없다. 전력시장 개편에 맞춰 에너지 분권 중심지로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전력 시스템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자세 역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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