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사옥 전경./도시공사 제공 |
현재 공동주택의 주차장에는 친환경자동차법과 부산시 조례 개정안 기준 등에 맞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또 전용주차 구역에 대한 소방안전 가이드가 제정됨에 따라 화재 안전 성능 기준 또한 강화되고 있다.
이에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전기자동차로 인한 화재를 초기에 감지하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설비 설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전기자동차 보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련 화재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주요 화재 원인으로는 전기자동차의 주차·충전 중에 배터리 결함, 과충전·외부충격으로 인한 기계적 결함 등이 있다.
이에 공사에서는 전기자동차 주차·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온도변화를 실시간 감지할 수 있는 열화상 CCTV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지하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는 스프링클러 기능 향상과 방수구·방수기구함 설치 및 소화질식포 비치 등을 통해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열화상 CCTV설비는 감시 대상의 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면 경비실과 방재실에 알림 및 경보 신호를 전달해 화재 발생 전 입주민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대피시키는 등의 선제적 대응을 가능하게 해 화재 예방에 큰 도움을 준다.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공동주택단지에 전기자동차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면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화재 예방을 위한 대응 능력과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화재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사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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