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행정
  • 국회/정당

대전 동구·중구·대덕구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지방교부세 필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발의
인구감소관심지역 중·장기적 대응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장철민·박용갑·박정현 의원 공동발의… 대표발의자는 한병도 의원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24-06-10 11:28
국회의사당
대전 동구와 중구, 대덕구 등 전국 18곳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도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10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동구)·박용갑(중구)·박정현(대덕구)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으며 같은 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대표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전 단계인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부터 선제 대응하자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1년에 처음으로 인구감소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 89곳과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을 지정했다.



충청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충남 공주시와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과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충북 제천시와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등이다.

인구감소관심지역에는 대전 동구와 중구, 대덕구를 비롯해 부산 중구와 금정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등 광역시는 물론 일반 시도 다수 포함돼 있다.

하지만 현행 법률에는 관심지역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고, 해당 지자체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일부만 배분될 뿐 각종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종합적인 소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관심지역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하게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관심지역에도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의 범위를 넓히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또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한 지자체도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를 설치해 중장기적으로 인구소멸과 지방소멸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다.

여기에 관심지역도 교통·물류망 확충, 청년인구 유출 방지와 유입 촉진, 사회간접자본 정비 등 각종 정부 시책 추진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장철민·박용갑·박정현 등 대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안도걸·이춘석·허종식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김용태·서천호·이양수·조승환 의원 등 12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윤창현 의원(비례)도 인구감소관심지역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저출생 Stop, Change Up 3’법을 발의한 바 있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