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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포 아트빌리지 임대료 상향 및 입주예술인 재능기부 의무화 추진

130㎡ 기준 월 임대료 39만원에서 62만원으로 대폭 올려
재능기부 활동 의무화도… 의지 부족 시 일반에게 공급

김성현 기자

김성현 기자

  • 승인 2024-06-10 16:15
  • 수정 2024-06-10 16:23

신문게재 2024-06-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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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전경
충남도가 과도한 혜택 논란이 있던 내포 아트빌리지 입주 예술인의 재능기부 활동 의무화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상향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별한 재능기부 없이 상당히 넓은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고 있어 과도한 혜택이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10일 충남도, 충남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내포 아트빌리지는 전문 예술인 유치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내포신도시 인지도 향상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성됐다. 충남 홍성군 홍북읍에 위치한 아트빌리지는 대지면적 6612㎡에 19세대 단독주택으로 구성돼 있으며 임대 방식이다.

주택은 한 가구당 120㎡~140㎡(120㎡ 10세대, 130㎡ 4세대, 140㎡ 5세)대로 구성돼 있다. 해당 주택은 예술인만 입주할 수 있으며, 현재 16세대가 입주해 있다.



그러나 아트빌리지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이 특별한 재능기부 없이 상당히 넓은 주택을 월 30~40만원대에 사용하고 있어 과도한 혜택 논란이 일었다.

2023년 11월 김태흠 충남지사도 이에 대해 지적하며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당시 김 지사는 "내포 문화 예술인 마을인 아티빌리지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이 재능기부 없이 상당히 싼 값에 좋은 주택을 이용하고 있다"며 "도민 세금을 들여서 집을 제공하는 등 편의성을 준 만큼, 지역에 기여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도는 거주 예술인에 대한 혜택 재검토에 들어갔고, 대책을 마련했다.

도는 먼저 임대료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2024년 1월 기준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 임대료 상향하고 신규 입주 예술인(공실 3세대)부터 적용해 공급을 추진한다. 130㎡ 기준, 임대보증금을 1억 6000만원에서 1억 7600만원으로 임대료는 월 39만원에서 월 62만원으로 올린다.

기존 입주예술인(16세대)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당장 적용이 어려워 2025년 9월 재계약 시 5%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능기부 활동 의무화도 추진한다. 입주예술인 협동조합 정관 개정을 하고, 재능기부 정례화 및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도·홍성군·예산군·충개공·조합) 구성·운영해 재능기부 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해 소품제작비 등 실비 지원도 할 계획이다.

단, 조합 재능기부 의지 부족 시, 공실 3세대는 일반인 대상으로 공급을 전환할 예정이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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