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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2만원으로 확대… "유공자 예우, 보훈정신 강화"

복환위, 민경배 위원장 대표발의 조례 원안가결
이금선 대표발의 '가족돌봄아동' 보호조례도 통과

송익준 기자

송익준 기자

  • 승인 2024-06-10 17:08

신문게재 2024-06-11 2면

2024.06.03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1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대전지역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명예수당이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된다.

유공자 예우와 보훈 정신 강화가 기대되는 가운데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가족 돌봄 아동을 지원하는 조례안도 대전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대전시의회는 10일 상임위별 의사일정을 이어갔다. 우선 복지환경위원회에선 위원장인 민경배 의원(중구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해당 조례는 참전 명예수당을 기존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복지 증진, 보훈 정신을 강화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소속 의원들은 조례 취지에 공감하며 현실적인 수준의 수당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경배 의원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은 유공자들의 예우를 넘어 사회적 공정성과 국가 이미지 향상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정 상태가 나아지면 좀 더 현실적인 수준의 수당 지급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금선 의원(유성4·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가족돌봄아동 보호·지원조례안도 원안가결됐다. 조례는 고령이나 장애·질병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족 돌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는 가족돌봄아동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가족돌봄아동 실태조사, 가족돌봄아동 지원사업과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한 내용이 담겼다. 이금선 의원은 "아동이 가족을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들을 돌봄의 부담에서 분리하고 온전히 보호받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선 송활섭 의원(대덕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무인항공기산업 육성·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드론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설 설치와 운영,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송활섭 의원은 "2030년 드론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는 약 7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류 경제도시를 꿈꾸는 대전시도 미래 유망산업인 드론산업 육성에 적극 뛰어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조원휘 의원(유성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대전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중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이전 기관 직원에 대한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조원휘 의원은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인 방위사업청 지원들의 주건안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발전은 물론 방위사업청 업무 생산성 제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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