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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을 이재관의원, 국가균형발전 위한 '특례시 기준완화법' 대표발의

김한준 기자

김한준 기자

  • 승인 2024-06-24 15:51
충남-천안을_이재관의원
천안을 이재관 국회의원이 제1호 법안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례시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할 수 있게 되면서 2022년 1월에 경기 수원, 용인, 고양과 경남 창원 등 4곳이 출범했다.

하지만 특례시가 수도권에만 집중돼 지역 불균형이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은 물론 창원시는 계속되는 인구감소로 인해 2029년 특례시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례시 지정 기준을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로 하며,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인구 기준을 하향하도록 했다.

또 인구 50만이상 대도시가 없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광역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도시도 특례시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아울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장이 특례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수도권에서 50만 이상 대도시인 천안(69만)을 비롯한 충북 청주(87.6만), 전북 전주(65.3만), 경북 포항(50.1만), 경남 김해(56만)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50만 이상 대도시가 부재한 전남과 강원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도지사와 협의해 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재관 의원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해있는 비수도권에서 100만 인구 대도시로 발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맞춰 비수도권에서도 특례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의 소멸위기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 반드시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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