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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충주지사,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지역협의체 회의 개최

홍주표 기자

홍주표 기자

  • 승인 2024-06-28 12:48
건보공단 충주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지사 지역협의체 회의 관계자 단체사진.
충주시가 7월 1일부터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지사는 26일 이에 앞서 '지역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이번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시청 관계자들과 함께 사용자, 근로자, 의료공급자, 공익대표 위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충북 최초로 시행되는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또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기로 합의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때,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손실을 보전해주는 사회보장제도다.

이번 3단계 시범사업은 충주시를 포함한 전국 4개 지자체에서 실시된다.

지원 대상은 충주시에 거주하거나 충주시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 중 가구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7일간의 대기기간 이후 최대 150일까지 하루 4만 7560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임복희 충주지사장은 "복지부 및 지자체 등과 충분히 논의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가 아파도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하는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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