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지사 지역협의체 회의 관계자 단체사진. |
충주시가 7월 1일부터 충북 최초로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때 소득 손실을 보전해주는 사회보장제도로, 충주시를 포함한 전국 4개 지자체에서 시행된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지사는 보건복지부, 충주시청 관계자들과 사용자, 근로자, 의료공급자, 공익대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협의체 회의'를 열고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참석자들은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기로 합의했다.
지원 대상은 충주시에 거주하거나 충주시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 중 가구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7일간의 대기기간 이후 최대 150일까지 하루 4만 7560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임복희 충주지사장은 "복지부 및 지자체 등과 충분히 논의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가 아파도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하는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보장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주시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사업의 성공을 좌우할 것이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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