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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실' 2027년 5월 세종시대 열까

김종민 의원, 7월 둘째주 이 같은 내용 담은 행특법 개정안 대표 발의 예고
'대통령은 제외하며' 문구 삭제가 핵심...대통령 제2집무실 한계 극복, 적극적 균형발전 유도
설치 시기도 2027년 5월 9일로 명시...위헌 판결 재심의 성격

이희택 기자

이희택 기자

  • 승인 2024-07-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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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들어 서울 청와대 시대를 끝내고 이전한 용산 대통령실 모습. 사진=대통령실 갈무리.
법률에 명시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념에서 '대통령은 제외하며'란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된다.

새로운 미래 김종민(세종 갑구) 국회의원은 7월 둘째 주 들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 3선의 김 의원이 세종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첫 법안이자 22대 국회 1호 법안이다.

'대통령은 제외하며'란 8글자 삭제가 가진 파급력은 만만치 않다. 사실상 행정수도 이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수순이어서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에 따라 행정수도이전특별법을 위헌 판결한 이후 20년 만에 재심의 요구로 다가온다.



김종민 의원도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충청권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10명 이상의 공동 발의 요건을 갖추면서, 22대 국회의 담론으로 확산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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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복도시 세종동(S-1생활권)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 중 1곳 모습. 사진=이희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기성 정당과 의제 경쟁도 예고하고 있다. 양당 역시 21대 국회를 거치며 '국회의 완전한 이전'과 '행정수도건설청으로 격상' 등의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행정수도 의제를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할 개정안을 좀 더 자세히 보면,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제2조 1항의 '행정중심복합도시란 제16조의 이전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대통령은 제외하며, 이하 중앙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을 이전해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새롭게 건설하는 도시로서, 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과 제3호에 따른 주변지역으로 이뤄지는 지역을 말한다'에서 '대통령은 제외하며' 문구를 삭제하는 게 핵심이다.

이 법안 내용 그대로 통과되면,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세종시로 전격 이전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도 가능하다.

다음으로 설치 시기도 못박았다. 제16조의2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 설치)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란 문구를 '~2027년 5월 9일까지 설치한다'란 강행 규정으로 넣었다. 2027년 5월 9일은 윤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이다.

현재 대통령 제2집무실 완공 시기는 2027년 하반기를 가리키고 있다. 차기 대통령에게 마무리를 맡기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

김종민 의원은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다"며 "대통령 집무실 설치 근거도 강행 규정이 아니어서 (정치 상황에 따라) 2027년 이후로 지연이 가능한 상황이다. 수도권 초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 가속화를 더는 지켜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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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특법 개정안 핵심. 사진=김종민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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