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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임대인 신상 공개에도 여전히 세제혜택 받으며 임대사업

공개된 악성임대인 127명 중 67명(52.7%) 임대사업자로 등록
3298건 전세사기 범죄와 주택보증공사에 7124억원 손해 입힌 사업자들
문진석 의원 "악성 범죄자에게 세금 혜택 방치하는 국토부, 즉각적인 법 개정 이뤄져야"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24-07-17 13:08
문진석
문진석 국회의원
전세 사기범죄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임대사업자들이 여전히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으며 사업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악성 임대인'으로 공개된 임대인 127명 중 67명(52.7%)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막대한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총 3298건의 전세 사기범죄, HUG에 7124억 원 규모의 대위변제 손해를 입혔으며, 특히 대위변제액 상위 10인의 총 대위변제액은 4326억, 건수는 217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지방세 감면과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문 의원은 “국토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 제도적 허점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악성 임대인
자료제공: 문진석 의원실
그러나 시행령에서 '임차인의 피해' 판단 여부를 '승소 판결이 확정됐으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성립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해 상당수 악성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 국토부 자료에는 최근 4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대사업자 자격이 말소된 사례는 7명에 불과하다.

또 악성 임대인 공개 제도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상습채무불이행자를 공개하고 있지만, 국토부와 지자체 간 임대사업자 자격 여부 등을 확인·말소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아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게 문 의원의 얘기다. 그러면서 이들이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수 주택을 사들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대규모 세금 감면을 받았기에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돈 한 푼도 쓰지 않으려 하면서 정작 악성 임대인들에게 들어가는 수많은 세제 혜택은 방치하고 있다"며 "수많은 대책 발표에도 정부가 놓치는 사각지대가 수없이 많다. 국토부가 진심으로 전세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법령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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