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하루에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26개 규제 특례가 추가됐다. 2년 전부터 시행 중인 36개 특례와 견줘도 규모 면에서 작지 않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농촌 유학 활성화 방안은 어느 정도 검증은 됐으나 대안적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다. 법적 근거를 갖출지라도 프로그램이 부재하면 소용이 없다. 더 과감하게 설계했으면 하는 부분도 있다.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전제한 미활용 폐교 재산의 지자체 무상 양여도 눈에 띈다. 수도권 주민의 인구감소지역 이전 때 임업용 산지 내 주택 건축 허용 역시 마찬가지다. 산림청이 제시한 규제 해제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획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지역을 넘어 국가적 과제를 푸는 데 유연한 제도는 당연히 도움이 된다. 다만 이 정도의 시도로 생산력 감소나 사회적 비용 증대 등을 감당 못 한다는 고민은 그대로 남는다. 2년 전 합계출산율 1.12명으로 희망을 주던 세종시가 지금 1명 밑으로 뚝 떨어졌다. 인구 기준대로면 경남 창원시의 경우는 인구감소로 특례시를 반납해야 할 지경이다.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다.
생활인구를 생각한다면 인구감소지역의 제2주소제(복수주소제)는 적극 검토해볼 만한 사안이다. 물론 공공서비스 및 재화의 공급 비용은 89개 인구감소지역이 부담하고 세금은 수도권에 귀속되는 괴리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저출생 해결에는 미래가 걸려 있다. 철도요금 할인 등 전혀 다른 방식의 특례로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인구소멸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근본 한계다. 규제 특례 사업은 인구소멸관심지역으로도 확대하면 좋겠다. 특례만 만들지 말고 성과를 부단히 점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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