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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다문화] 외국인 유학생 법령 및 안전교육 특강

충남경찰청, 안전과 교통법, 마약범죄 예방 중점 다뤄

장병일 기자

장병일 기자

  • 승인 2024-07-19 12:17
  • 수정 2024-11-17 10:55
논산다문화
건양대학교 국제교류원은 6월 25일 충남경찰청 치안정보과를 초청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법령 및 안전 교육 특강’을 진행했다.

나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유학생들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법을 어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교통사고와 마약 밀매 사건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건양대학교 국제교류원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법령 교육 및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특강은 충남경찰청의 직원 두 명이 직접 건양대학교를 방문해 안전과 교통법, 마약범죄 예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건양대학교 주변에는 전동 킥보드 대여소가 많아 유학생들이 손쉽게 빌릴 수 있는데 운전면허 없이도 탈 수 있다는 인식들이 있어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그러나 특강을 통해 학생들이 이러한 위험을 인식하게 되었고, 현재는 운전면허가 없으면 전동 킥보드를 안타는 학생들도 많아졌다.

또한, 최근 논산과 대구 등에서 유학생 비자를 이용해 입국했던 불법 체류자가 마약을 팔다가 검거된 사례가 있었다. 이와 같은 마약 관련 사례를 학생들에게 소개하거나 모르는 사람이 부탁하는 물건을 맡지 않을 것, 수상한 물건을 전달하지 말 것 등 우리 학생들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며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좋은 미래를 위해 한국의 법을 잘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의미 있는 특강을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건양대학교 국제교류원과 충남경찰청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까오티투하 명예기자(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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